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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보고 2016년 기부금내역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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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나를위한음악재단
댓글 0건 작성일 21-09-16 12:49

본문

2016 연차보고서

 

 

 

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서

 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, 4조에 근거하여

 

모집된 기부금품과 그 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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