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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부금내역보고
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서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에 근거하여
모집된 기부금품과 그 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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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를위한음악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서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에 근거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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